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형량 문제 == 가상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매체를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거가 있든 없든간에) 아동 성폭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상의 아동 청소년에 대해 아동 성착취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처벌의 근거에 아동 성착취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매체를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가상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매체를 처벌하는 이유에서 자연스럽게 아동 성폭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가 도출된다. 또한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매체는 필연적으로 아동학대가 따라온다. 따라서 아동 성착취를 처벌한다는 이유도 추가된다. 예컨데 실제 아청물은 "가상의 아청물의 처벌 근거들과 아동 성착취" 가 처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보면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쪽을 더 많이 처벌해야 한다. 실제 아청물의 처벌의 근거는 가상의 아청물의 근거에 더해서 아동 성착취까지 더해졌으니까. 그러나 현행 아청법 하에 이 두 가지는 '''구별되지 않는다.''' 즉, 가상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성인만화를 그린 사람과 실제 아동에게 성행위를 시켜 포르노를 제작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달리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여 재량껏 조절할 수 없어졌다. 헌재에서 아청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이유 중 하나가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였는데, 이것이 깨져버린 것이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2411&eventNo=2013%ED%97%8C%EA%B0%8017&pubFlag=0&cId=010200&selectFont=|*]] 실제 존재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실존 인물에 대해선 형량이 너무 적다는 평이 많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는 근절되어야 하며, 성착취물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착취물을 무리하게 가상의 매체에 까지 적용시키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처벌의 범위가 무조건적으로 넓어진다고 더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명백히 어떠한 인물도 착취한 적이 없는 매체를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도덕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작품에서 가상 인물을 무참하게 고문하고 살인했다고, 그것이 사람에게 비정상적 살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걸 촬영한 필름 제작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건 옯지 않다. 게다가 심지어, 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고 상한선이 사라졌음에도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공포한 날 시행일을 정해버린 것도 문제이다. [[양형위원회|양형위]]에서 해당 개정안의 양형 기준 의결은 12월에나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형 기준 없이 개정안만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가상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항이 징역 아래 수위로 감형될 수도, 반대로 실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항에 대해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형을 늘릴 수도 없게 된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무줄 판정도 더욱 심해지게 된다.[* 과잉 처벌 논란이 강했던 [[민식이법]]도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둔 것을 감안하면, 양형기준도 없이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은 상당한 과잉처벌의 여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